브레이브, 사무엘 측 주장 전면 반박
"개인사업 강압·부당 정산 없었다"
"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사무엘과 빚어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표의 개인 사업에 강압적으로 연루됐다거나 정산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무엘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11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 측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회사대표의 개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를 강압적으로 연루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브레이브 측은 "대표이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관련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고, 사무엘 군이 브레이브 엔터의 소속 가수로서 음악 플랫폼 EXPO 축하무대에서 공연일정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위 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성격의 가상화폐 소위 코인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서 사무엘 군이 공연한 것은 회사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신기술에 기반한 음악 관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브레이브 엔터 소속 아티스트 중 K-POP 유망주 대표로 사무엘 군을 언론과 대중에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브레이브 엔터는 당연히 위 공연일정의 진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행사공연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무엘 군이 공연에 참가하게 하였고, 그 공연에 대하여 계약에 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엘 측은 브레이브가 여러 번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브레이브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계약체결부터 행사 진행, 행사비용 입금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출국 전 사무엘 모친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사무엘 모친 또한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브레이브 측의 설명이다. 브레이브 측은 "강압적으로 연루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팬카페에 해당 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오해를 바로 잡고 소통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브레이브 측은 정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무엘 측의 입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정산자료 뿐 아니라 보컬/안무 트레이닝, 외국어 교육, 운동PT 등 회사가 사무엘 군을 위하여 제공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문서로 전달하였고, 사무엘 군의 부친도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산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브레이브 측은 "사무엘 모친은 자신의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된 정산서를 브레이브 엔터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브레이브는 지출한 음반제작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진행 경비 등 전반적인 비용과 공연, 음반, 행사 관련 수입 등을 명기한 세부 정산서를 재차 사무엘 모친에 제공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사무엘 모친은 위 정산서에 어떠한 부당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액수의 정산금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정산내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더불어 브레이브는 사무엘 측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소속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글을 보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령일로부터 정확히 2주 후에 회신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사무엘 모친이 예정된 스케줄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스케줄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게 했다면서 그 외의 스케줄은 전부 참석하지 않아 해외공연계약이 파기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입니다.
사무엘 측의 주장에 대하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 엔터'라고 합니다)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사무엘 측은 브레이브 엔터가 아티스트를 회사대표의 개인 사업에 강압적으로 연루시켰다거나 정산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밝힙니다. 그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대표의 개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를 강압적으로 연루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브레이브 엔터의 대표이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관련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고, 사무엘 군이 브레이브 엔터의 소속 가수로서 음악 플랫폼 EXPO 축하무대에서 공연일정을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성격의 가상화폐 소위 코인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 입니다. 또한 위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서 사무엘 군이 공연한 것은 회사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신기술에 기반한 음악 관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브레이브 엔터 소속 아티스트 중 K-POP 유망주 대표로 사무엘 군을 언론과 대중에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레이브 엔터는 당연히 위 공연일정의 진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행사공연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무엘 군이 공연에 참가하게 하였고, 그 공연에 대하여 계약에 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사무엘 측은 브레이브 엔터가 여러 번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브레이브 엔터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계약체결부터 행사 진행, 행사비용 입금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대표는 사무엘 군이 위 공연을 위해 일본에 출국하기 전부터 사무엘 모친에게 그 일정이 가상화폐 홍보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음악 플랫폼에 사무엘 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이에 사무엘 군의 모친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그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레이브 엔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무엘 군을 "강압적으로 연루"시킨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군은 위 행사장에서 가수로서 축하무대를 하였을 뿐이고, 브레이브 엔터는 위 사업 뿐 아니라 어떠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도 사무엘 군을 연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당시 대화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표의 개인 사업에 사무엘 군을 강압적으로 연루시켰다는 사무엘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 측은 브레이브 엔터가 위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팬분들이 위 행사일정에 관하여 사무엘 군이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브레이브 엔터는 위 행사일정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그 오해를 바로잡고, 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입장문을 게재하였던 것이지 회사가 저지른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입장문은 현재까지도 브레이브 엔터의 인터넷 팬까페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무엘 측은 브레이브 엔터가 정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브레이브 엔터는 사무엘 군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정산자료 뿐 아니라 보컬/안무 트레이닝, 외국어 교육, 운동PT 등 회사가 사무엘 군을 위하여 제공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문서로 전달하였고, 사무엘 군의 부친도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관계로, 사무엘 모친은 자신의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된 정산서를 브레이브 엔터에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브레이브 엔터는 연예 매니지먼트회사로서 아티스트를 위하여 지출한 음반제작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진행 경비 등 전반적인 비용과 공연, 음반, 행사 관련 수입 등을 명기한 세부 정산서를 재차 사무엘 모친에 제공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무엘 모친은 위 정산서에 어떠한 부당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액수의 정산금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정산내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무엘 측은 2019. 3.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주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회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브 엔터가 그 수령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나서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글을 보냈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 모친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9. 3. 5.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브레이브 엔터는 그 내용증명을 2019. 3. 7.에 수령하여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그 수령일로부터 정확히 2주 후인 2019. 3. 21.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그 회신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후 거의 두 달이 지나서야 회신하였다는 취지의 사무엘 측 언론 인터뷰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섯째, 사무엘 측은 예정된 스케줄을 정상적으로 모두 소화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사무엘 모친은 예정된 스케줄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스케줄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게 하였고, 그 외의 스케줄은 전부 참석하지 않아 브레이브 엔터는 이미 체결한 해외공연계약이 파기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측의 내용증명 발송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던 일정인 방송사 로고송 녹음, 팬들에게 미리 공지된 해외 프로모션 촬영, 사무엘 군의 수상을 위한 시상식 참석 등 모든 스케줄에 대하여 브레이브 엔터 업무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사무엘 측을 설득하려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사무엘 모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스케줄 진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 측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브레이브 엔터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고, 허위사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도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브레이브 엔터는 그동안 모든 기쁨과 역경을 함께 해온 아티스트 및 그 가족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브레이브 엔터는 관련 문제를 적법한 절차 안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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