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구역에 '주민참여감독제'

입력 2019-06-10 17:46
여성비율 40% 이상 의무화


[ 윤아영 기자 ] 앞으로 서울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구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는 주민 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폐쇄회로TV(CCTV) 설치, 보안등 공사, 주민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 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달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이 같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주민참여 감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최소 40% 이상 돼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통상 공사감독은 남성 중심이던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