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대 "교섭단체인 일반노조가 회사와 담합"
일반노조 "계속 유언비어 퍼뜨리면 응징하겠다"
[ 강현우 기자 ] 대한항공 내 노노(勞勞)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항공직원연대(직원연대)가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을 향해 “근무조건 변경에 관해 사측과 담합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포문을 열자 일반노조는 “유언비어 날조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A330 기종과 B787 기종 객실승무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여 운항하기 시작했다. 직원연대는 이에 대해 “근무인원 감축은 단체협약상 노사 합의가 필요한 근로조건 저하”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단협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직원연대는 또 일반노조를 향해 “근로조건 저하에 합의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합의한 바 없다면 즉각 철회 투쟁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연대는 ‘땅콩 회항’ 제보자로 이름을 알린 박창진 사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합원은 100여 명이다.
조합원 1만여 명으로 대표 교섭단체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일반노조는 “회사 측에 감축 철회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직원연대 측에는 “회사의 단협 위반을 방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노조를 음해하는 행위로 노노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대응뿐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항공 내 노노 갈등은 지난해 5월 직원연대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예견돼 왔다. 직원연대는 “일반노조 조합원이 직원연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연대를 선택해 달라”고 선전하면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2019년 임금협약’ 교섭에서도 두 노조가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일반노조는 올해 총액 기준 7.2% 인상과 상여금 50%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대기시간 개선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지난해 대한항공 노사는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자격이 없는 직원연대는 기본급 15%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 더 강한 요구안을 내놨다. 회사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다수인 교섭단체 노조와만 교섭한 후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면 된다. 직원연대가 임금 대폭 인상 등을 내건 것 역시 조합원 유치를 위한 전략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