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어디까지 써보셨나요…세금 적게 내는 '상테크'도

입력 2019-06-09 17:23
10만원짜리 사면 3% 절세
호텔·와인숍·골프장서도 사용


[ 박종필 기자 ] ‘스타벅스, 골프 라운딩, 빕스·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패밀리레스토랑), 국세청 세금 납부 등….’

백화점 상품권 사용처들이다.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뿐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물론 세금을 낼 때도 쓸 수 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매장은 전국 21만여 곳에 이른다. 백화점 13곳을 비롯해 전국 이마트 142개 매장은 당연하다. 신세계그룹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사용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와인전문점 ‘와인앤모어’, 화장품 전문점 ‘시코르’, 패션 편집숍 ‘분더샵’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스타벅스를 비롯해 신세계조선호텔·JW메리어트 등의 호텔과 교보문고 등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사용처가 많아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은 “현금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상품권 거래시장에서 할인율이 2%대로 떨어진 이유다.

롯데백화점 상품권도 다양한 계열사에서 쓸 수 있다. 롯데마트·롯데슈퍼 등은 물론 롯데호텔 전 지점, 롯데 계열 골프장 등 100여 곳에서 두루 쓰인다. 빕스·아웃백·영풍문고 등은 롯데와 신세계 상품권이 모두 통용된다.

백화점 상품권은 포인트로 전환해 세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종이 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롯데는 백화점에 직접 종이 상품권을 보내야만 포인트 전환이 가능하고, 신세계는 온라인상에서도 전환할 수 있다. 롯데는 엘포인트, 신세계는 SSG페이라는 이름으로 쓰인다. 10만원권을 보내면 10만 점을 적립해준다. ‘1원=1점’ 개념이어서 현금이나 다름없이 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할 때 쓸 수 있다.

상품권을 세금 납부용으로 쓰는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이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거래시장에서 9만7000원 정도에 구입해 세금 납부에 활용하면 3%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 돈을 아끼거나 버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의 일종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