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9-06-08 14:43

고 신해철 씨 유족이 집도의 강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8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결국 수술 5일 만에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수술 후 열흘 만인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의 유족들은 2015년 3월, 집도의 강 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회생 신청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신해철의 유족들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강 씨가 신해철에게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 씨의 과실 인정과 함께 15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강 씨가 신해철의 아내에겐 5억1300만여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 씨가 신해철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 배상 배상액 2억9400억 원의 공동부담하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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