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사망 전말, 어린 부모는 외박…6일간 방치된 아기 [종합]

입력 2019-06-07 13:49
수정 2019-06-07 14:19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반려견이 할퀸 뒤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7개월 여아의 부모 A씨(21)와 B양(18)이 "6일간 아이를 방치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7시부터 31일까지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했다.

남편 A씨의 잦은 외도, 외박, 양육문제로 다툰 B씨는 딸을 홀로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경 자택으로 귀가해 딸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들은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등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아기 부모의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뿐만아니라 경찰은 지난 3월 3일 9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B양이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등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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