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지분 쪼개기' 금지…5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입력 2019-06-06 17:19
수진1·신흥1구역 등 대상


[ 전형진 기자 ] 경기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의 ‘지분 쪼개기’가 막힌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 아파트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6일 성남시 관계자는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 예정지 5곳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달 31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성남에서 정비구역에 권리산정일이 고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과 신흥1·신흥3·태평3·상대원3구역 등이 대상이다. 이들 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늘어난 분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구역의 분양 대상자 선정을 시·도별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자체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성남 재개발 예정구역 5곳의 권리산정일을 고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원주민 피해와 분양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의뢰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은 건축행위허가제한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예정구역 단계에선 상황이 다르다. 이 때문에 권리산정일을 정해 새 아파트 분양 대상자를 관리키로 했다. 건축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겐 원칙적으로 분양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날 이후 토지 한 필지를 여러 개 필지로 나누거나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짓더라도 분양 대상자는 늘지 않는다. 상대원동 A공인 관계자는 “인근 금광1구역과 신흥2구역에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몰렸다”며 “행위제한이 풀린 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극심했다”고 전했다.

서울은 2000년대 초·중반 1·2차 뉴타운 사업 추진 당시 한남동과 옥수동, 양평동 등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이미 2010년 7월부터 권리산정일을 도입해 정비구역을 관리했다.

신흥동 B공인 관계자는 “컨설팅업체나 분양업체를 중심으로 재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신축 빌라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권리산정일을 모르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