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상장 대기업 161곳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이 기사는 06월05일(16: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간에 1분기당 단 한 번의 소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삼일회계법인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6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8곳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 중 이것을 지킨 곳이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권장 사항 15개 항목 중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한 곳은 10곳 중 1곳(미준수율 94%)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하라는 권고도 88%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7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73%),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70%) 등도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2%),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6%),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전문가 존재(7%) 등은 미준수율이 낮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준수' 또는 '미준수'를 표시하고 15개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