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날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공동 주최한 '2019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AI 기반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노 국장이 밝힌 가이드라인 가안에 따르면 AI 의료기기는 크게 4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는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AI 의료기기로서 별도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2단계는 진단 정확성을 높이는 AI 의료기기로 현재 이 기기에 별도수가를 산정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다.
3단계는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AI 의료기기다. 3단계부터는 별도산정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떤 종류의 AI 의료기기가 이 단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노 국장은 "아직 어떤 기기를 여기에 포함시킬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4단계는 3단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기다.
그는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보장성 범위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혁신의료기술에 어떻게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건강보험 단일 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결함 있는 제품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며 "매우 꼼꼼히 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