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51% "배달앱측과 할인 반품 등 책임 분담 관련 서면기준 없어"

입력 2019-06-04 12:01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은 배달앱회사와 반품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서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배달앱으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배달통 등이 있다.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점이나 영세업체 등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64.1%)해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이 높았다.

배달앱 주문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응답이 58.3%로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47.9%)에 비해 ‘정규직’이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또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앱 입점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았다.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올해 14.4%로 줄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순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