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뇌물'로만 구속기소…성범죄·외압 모두 무혐의 [종합]

입력 2019-06-04 11:46
수정 2019-06-04 11:46
檢,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강간 및 특수강간혐의 "입증 증거 발견 못해"
"성관계 사진, 폭행 협박 증거 될 수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별장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로부터 31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39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성접대를 포함해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전체 뇌물 액수에는 윤 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것도 제3자 뇌물수수로 포함됐다.

윤 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피해여성 이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당시 피해로 불면증 치료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씨의 강간 범행 중 2007년 11월 13일 범행은 김 전 차관과 함께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 씨, 피해 여성 이 씨의 성관계 사진 4장이 수사단의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확보되기도 했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들어가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의 공범이 될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수사단 발표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해당 혐의에서 빠지게 됐다. 수사단은 "감학의 전 차관이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그들에게 접대받은 인사들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관계 사진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폭행·협박의 증거가 되진 못하고, 윤 씨는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속 후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할 때 성립하고, 강간치상의 공범 관계는 폭행·협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야 성립한다. 김학의 전 차관과 이 씨의 관계를 뇌물(접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 적용이 어려웠으리란 분석이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인사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라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에도 부당한 인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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