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경·윤보미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해당 스태프는 모든 잘못 인정
선고 결판은 내달 10일 진행
검찰이 배우 신세경(왼쪽 사진)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오른쪽)가 머물던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 방에 침입한 피고인이 아무도 없자 우발적으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과도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유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카메라 외주 담당스태프였던 김 씨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촬영 당시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장비는 설치 1시간 만에 신세경에 의해 발각됐으며, 제작진은 즉시 관련 장비 일체를 입수한 뒤 귀국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