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제공 확신 못해"
무역협정 동맹국도 예외 없어
멕시코 "대화할 것" 자세 낮춰
[ 주용석 기자 ] 미국이 오는 5일부터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와중에 관세전쟁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 인도는 2017년 미국에 56억달러(약 6조6000억원)어치를 무관세로 수출해 개도국 특혜관세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4일 미국에 대한 인도의 각종 ‘무역장벽’을 이유로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인도 정부는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미 의회도 “특혜관세 혜택을 유지하라”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혜관세 철폐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보복관세 등 대응 조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에 대한 특혜관세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해 10일부터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멕시코 관세에 대해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과 미 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무역 이슈가 아니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이 명분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지난해 11월 서명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에 합의했는데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이런 식이면 누가 미국을 믿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관세 위협에 필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에도 “양측 모두 대화에 우호적 분위기”라며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확전을 자제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