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한 번꼴 점거…고용부 청사는 '민노총 놀이터'

입력 2019-06-02 17:35
2008~2016년 9번이던 점거
현정부 2년간 11번으로 폭증
형사처벌은 3건…'솜방망이'


[ 배태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전국 고용노동부 청사를 무단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9년간 발생한 20건의 청사 점거사태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2017년 10월 이후 발생했다.

2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고용부 청사에서 민주노총이 벌인 점거농성은 총 20건이다. 이 중 9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 12월), 11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점거사태가 났다는 얘기다. 가장 자주 점거당한 곳은 고용부 서울청과 한국GM이 있는 창원지청으로 3건씩이다. 천안 경기 포항 전주 대구지청은 한 차례씩 점거당했다.

창원지청은 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의 파견근로자, 불법 파견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세 차례나 점거했다. 서울청 역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등으로 세 차례 점거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문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청장실을 점거하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0건의 무단점거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2012년 11월 금속노조가 대전청을 점거한 1건뿐이다. 현 정부 들어 발생한 11건의 점거사태는 4건만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