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피해 매년 10% 증가
매립 배관 유무, 실외기 공간 따져야
타공·배관연장·위험수당 추가될 수도
"실외기 가격 요구는 사기"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어컨은 대표적인 계절가전으로 연간 판매량의 70%가 6~8월에 집중된다. 에어컨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년 간 유례없는 폭염에 240만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에어컨 판매량이 올해 역대 최대치인 250만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492건이었던 피해 상담은 2017년 8065건, 지난해 8981건으로 매년 10% 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피해 상담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설치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입 전 설치 및 설치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설치 중에는 설치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를 따지고, 설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가동해 작동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에어컨 구입 전 현명하게 설치하는 과정을 추려봤다.
◆ 매립 배관 유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따져야
에어컨 냉방면적은 통상 거주면적의 50%가 적당하다. 34평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17평형 스탠드 에어컨을, 15평대 빌라의 경우 8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하는 식이다. 에어컨이 결정됐다면 매립 배관 유무와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인해야 한다.
매립 배관의 경우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랜시간 방치됐다면 배관을 세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배관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배관을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 벽을 뚫고 배관을 따로 빼내는 작업이다.
실외기 외부 설치는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 또는 옥상 등에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실외기 설치 위치와 크기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타공·배관 연장 비용 추가, 위험수당도 확인해야
실외기와 실내기의 연결을 위해 벽에 구명을 뚫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명 '타공'이라 하는데 신제품 구입시 타공 1회는 무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2회 이상부터는 추가 비용이 드니 확인이 필요하다.
배관연장이 에어컨 설치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 제공되는 배관 길이가 부족한 경우 연장 비용이 1미터(m)당으로 발생한다. 에어컨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가격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수다.
실외기를 놓을 곳이 없는 경우 벽면에 실외기를 고정하기 위한 거치대가 필요하다. 이때 거치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구매비와 설치비가 발생한다. 3층 이상 고층에서 작업할 경우 위험수당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제품이 아닌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냉매 가스 충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제품은 가스가 충분하니 추가 비용이 없다. 냉난방기형이나 중대형의 경우 승압이 필요해 별도의 전기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설치 환경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 실외기는 공짜…진공비·에어컨 운반비 의심해봐야
에어컨은 설치가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기본 설치비가 포함돼있다. 특히 고령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실외기 설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외기 설치 비용을 요구하는 건 사기다.
배관 진공작업시 발생하는 진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진공은 배관 내부 공기를 제거해 부식을 방지하는 작업인데 신제품은 당연히 항목으로 포함된다. 정속형 에어컨은 진공작업이 필요 없다.
에어컨 운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운반은 당연한 과정이므로 별도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이상의 경우 별도 운반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가스충전비, 동배관 교체비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잘 따져봐야 한다.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알루미늄 배관으로 기본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스충전비도 마찬가지다. 신제품은 이미 가스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단 배관 길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충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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