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31일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과 함께 윤리위에 제소된 유승민, 이찬열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태경 의원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점을 윤리위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송 위원장은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지금 이 단계에선 전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최고위원직 등의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 정지, 경고 등이다.
하 최고위원과 함께 바른정당계로 분류되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송 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당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 하수인’, ‘더불어민주당 2중대’ 등의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었다. 이찬열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발언 탓에, 이 최고위원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으로 제소당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