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
일본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31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암호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고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돼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는 '가상통화'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고,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본은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로 받아들였다. 암호화폐의 주요 기능을 송금 및 결제로 보고 전자화폐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제서비스법을 적용해온 이유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세 급등락과 해킹 사태 등을 거치며 "결제수단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바꾸고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 일본 내각은 올 초 각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부 각료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시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의원 통과에 이어 열흘 만에 참의원까지 통과해 시행이 확정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인들에게 주식 중개인과 같은 수준의 일본 금융청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해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선물·옵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가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미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승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신고를 위한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 기재란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표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G20 개최국인 일본이 해당 논의에서도 주도적 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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