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피의자 자수해 긴급체포
'강간미수 혐의 적용돼야' 청원 폭주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어 네티즌의 공분을 산 영상 속의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 속 남성 A씨(30)의 주거지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전 6시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저녁 각종 SNS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어 널리 퍼졌다.
해당 영상은 약 1분20초 분량으로 영상 속에서 A씨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오고 있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급히 닫지만 A씨가 곧이어 손을 뻗어 현관문을 밀고 들어갈 시도를 한다. 문이 먼저 닫혀 잠기자 A씨는 문을 손으로 밀고 문고리를 여러번 돌리거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약 1분가량 집 밖을 서성인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름 끼친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경찰은 28일 오후, 사건 접수 후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 착의와 동선을 추적했다. 수사 끝에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특정했고 해당 건물 주변에 잠복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이 사는 건물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29일 오전 7시에 112로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다.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라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만으로 강간미수 혐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각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를 단순하게 '주거침입 혐의'가 아닌 '강간미수' 혐의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며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 강력 처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내 딸, 동생, 누나, 여자친구,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수 시간 만에 3만 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