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자동차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개편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리스사가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에는 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당수 리스사는 고객이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계약 잔여기한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이 높은 해지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수리가격이 자동차 잔존 가액을 넘는 파손 상황에서 고객의 과실이 없어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표준약관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리스 자동차 반환 시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도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신차 출고가격 기준으로 감가비용이 청구됐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은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하고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도 신설한다.
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바꾼다. 소비자가 실제 리스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 서명해 자동차 인수 전 하자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