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서 ‘번아웃(burnout)’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했으며 의학적 질병으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ICD-11을 이날 총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ICD는 진단과 건강보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이다.
번아웃이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던 AFP통신은 ICD-10에 포함됐던 번아웃의 정의가 바뀌면서 ICD-11의 질병 분류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WHO측을 인용해 정정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이 밖에 이번 새 기준에서는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