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10~50%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5~25%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는 폐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