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228%' 불법 대부업체…서울시, 12곳 적발…수사 의뢰

입력 2019-05-27 18:07
[ 박진우 기자 ] 서울시 공정경제과는 올해 1~4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고금리 일수,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세 곳도 불법 고금리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훌쩍 넘긴 연 288.2%의 이자율을 매긴 곳도 있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