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여유있다? 공기업 포함하면 채무비율 60% 넘어

입력 2019-05-26 17:56
수정 2019-05-27 09:12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은…
KDI 전망대로면 올해 40% 넘어


[ 서민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는 60%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적정 나랏빚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D1) 기준 39.5%이고 내년 40%를 넘어 2022년 41.6%까지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국가채무 방어선’을 뒤로 물리는 한이 있어도 정부 곳간을 더 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2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은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다”고 지원 사격했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수 요인’을 고려하면 나랏빚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처럼 돈을 찍어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이 이미 60%를 웃돈다는 얘기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복지수요 증대, 경제성장률 둔화 등 리스크를 감안하면 겉으로 보이는 지표만으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란 목소리도 높다.

공기업 부채 포함 국가채무비율은 60.4%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국제 기준으로 인용한 것은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졌다. 협약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기준 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한국은 2017년 기준 42.5%로 1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3)은 2017년 60.4%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동원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채가 유난히 많다”고 말했다. 실제 D3 가운데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일본(6.7%), 영국(1.5%)보다 월등히 높다. 김 교수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D3 비율은 약 64%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 물가, 제도 및 금융시스템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대로면 채무비율을 늘릴 여유가 약 4%포인트밖에 안된다.

한국을 달러,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들과 비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축통화국은 비상시 돈을 찍어 재정을 확충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로화를 안 쓰는 유럽 국가인 헝가리는 채무비율 기준을 50%로 정했다. 스위스(41.2%), 호주(43.6%), 뉴질랜드(36.0%)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한국과 비슷한 채무비율에서 관리되고 있다.

성장률 떨어져 올 채무비율 40% 넘길 수도

경제성장률 둔화, 빠른 고령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펴지 않아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올해 D1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39.5%로 보고 있다. 여기엔 경상GDP가 3.9% 증가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상GDP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KDI 전망대로면 국가채무비율은 당장 올해 40%를 돌파한다. 세금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세수가 전년보다 8.1% 증가한 덕이 컸는데, 올해는 3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0.2% 쪼그라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사업과 같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의무지출은 재정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감축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의무지출은 2015년 전체 지출 중 46.4%였으나 작년 50.7%까지 올랐다.

“나랏빚 관리 기준 법제화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수 요인을 고려해 적정 나랏빚 기준을 마련하되 이를 법제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등 채무 준칙을 법률에 명시한 나라는 23개국에 이른다. 스페인과 독일, 헝가리 등은 아예 헌법에 못 박았다. 한국은 2016년 ‘국가채무비율 45% 이내 관리’ 등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은 암묵적 기준에 불과하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제어하려면 재정건전화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