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

입력 2019-05-26 14:35
수정 2019-05-26 14:40
소상공인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대규모 점포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로 반대(17.0%)보다 3배가량 높았다.

개정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하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