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향수·화장품 귀국 때 산다…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입력 2019-05-26 11:19
입·출국 구매한도 600달러
담배·명품·과일 등은 안팔아


[ 조재길 기자 ]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선다. 술과 화장품은 판매하지만 담배는 제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이날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로, 2터미널 면세점(326㎡)보다 크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명품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에스엠 등이 중소업체여서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면세율이 너무 높거나(담배), 검역 대상(과일 등)이어서다.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1인당 600달러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면서 용량 1L 이하인 술 한 병과 60mL 이하 향수는 구매 한도에서 빠진다. 입국장 면세점 업체들은 초기 흥행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같은 날부터 여행객들의 면세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폐쇄회로TV(CCTV)를 이용해 영상 및 추적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검사 인력과 검사대를 늘리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 기내 면세점 판매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면세 쇼핑’을 즐기던 여행객들이 입국장으로 수요를 분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기내 면세점 매출은 각각 1542억원, 902억원이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됐다”며 “올해 말에는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