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가운데 하나
12개월 이상 지속, 통제 불가능한 상태
2022년 효력 발생, 우리나라 2025년 도입될 듯
"질병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 없어…부작용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게임 중독을 질병(정신질환)으로 공식 분류했다. WHO는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의 코드는 '6C51'으로 게임 이용장애로도 분류됐다. 정신, 행동,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WHO가 정의하는 게임 중독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일상적인 게임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식해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게임을 지속하는 시기는 '12개월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라도 게임 중독으로 판정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WHO 총회에서 "이번 개정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게임업계는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가 정신 질환자로 분류되거나, 게임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WHO의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제질병분류은 권고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WHO의 개정안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이번 개정은 2020년이다. 이 때문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은 2025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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