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한 6개 기업은 과징금 조치
≪이 기사는 05월23일(08: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제약사 메지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원과 1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지온은 2014년 의료기기 위탁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했다.
메지온은 2002년 설립된 제약사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및 판매, 의료기기 위탁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9788억원으로 코스닥시장 28위다.
증선위는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국내 기업 6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6곳도 내부회계?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