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음주운전 징계 '강화'

입력 2019-05-21 16:06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다음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월급이 깎이게 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가 생겼을 땐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