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승리 6월 24일 군 입대 예고
"입대 전 수사 마무리할 것"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가운데 경찰이 재신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막바지라 수사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전까지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 A 씨에게 성접대를 하면서 YG엔터테인먼트 법인 카드로 호텔 숙박비로 3700만 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선 "3박4일 숙박, 식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승리는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과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성폭행, 마약, 불법 동영상 촬영, 탈세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승리는 "홍보만 담당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개인 솔로 콘서트도 강행했다. 버닝썬이 문을 닫았던 2월 17일에도 승리는 자신의 솔로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승리가 버닝썬 오픈을 준비하면서 성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고, 3월 25일로 예정됐던 승리의 군 입대는 병무청의 입영 연기 허가 결정에 따라 미뤄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 관계자는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리는 18차례 경찰에 소환돼 성매매 알선, 성매수, 탈세, 횡령, 경찰 유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사를 받기도 했다.
승리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신종열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치소 행은 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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