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14일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다. 최저임금법(28조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110조)은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끔 규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은 졸지에 범법자로 전락할 처지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헌법상 권리인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 처벌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는 시행 전부터 ‘일할 자유’ 논쟁에 휩싸였다. 헌법 32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상한 적용으로 많은 근로자가 “더 일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완책도 없이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는 게 한변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치열하게 검증해 주기 바란다.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주 52시간제의 실질적인 보완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선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거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