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6일 1심 판결…도지사직 지킬지 주목

입력 2019-05-15 16:11
수정 2019-05-15 16:15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선고 공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나온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