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논란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재감사를 받는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의 2017년과 2018년,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 재무제표를 재감사할 예정이다.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해 재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보사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의 유래를 잘못 안 것으로 밝혀지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이 중단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인보사의 판매를 중지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당초 얘기와 달리 TC 유래가 다른 것을 2년 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인보사 관련 재무제표의 수치들에 대한 재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코오롱티슈진 "임상 3상 비용 문제일 것"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2018년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처리 항목을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인보사의 임상 3상이 중단된 만큼 관련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267억원 중 21%에 해당하는 57억원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2018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이후의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시료 사용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2018년 7월5일 이후부터 임상 3상 비용의 자산화를 시작했다. 금융위 지침에 따라 2015~2017년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는 모두 비용으로 수정했다. 한영회계법인이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다시 보는 이유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TC의 유래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로 임상 3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무형자산화할 수 있다. 임상 차질을 예견했다면 무형자산 처리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무형자산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돼도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2018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373억원으로 연구개발 무형자산 57억원을 비용으로 잡아도 1300억원 이상이 남는다.
또 감사의견을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바꾸는 것은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도 부담이란 관측이다. 한 회계사는 "적정 의견을 보고한 이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감사 소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 감사의견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티슈진 비중 낮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재감사에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18년 1300억원 규모의 매출 중 인보사 관련은 80억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다"며 "투자회사로 분류돼 있는 코오롱티슈진이 만약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다해도 코오롱생명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무형자산 문제에 있어서도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오롱티슈진과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 코오롱생명과학의 2018년 자본총계는 4778억원, 무형자산은 178억원이다. 2017년은 자본총계 5454억원, 무형자산 171억원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가진 코오롱티슈진 지분 12.58%의 장부가치는 135억원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