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경 직권남용으로 검찰 송치,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은 무혐의 결론…쪼그라든 '버닝썬' 수사

입력 2019-05-15 15:11
수정 2019-05-15 15:15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단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의 유착과 관련한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접대금액이 작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윤 총경과 버닝썬 유착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이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지 두달 여 만이다. 경찰은 윤총경과 윤총경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속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B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된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윤총경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전 대표를 통해 세 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볼 수 없고, 접대 액수가 268만원에 그치면서 청탁금지법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받은 시점과 단속을 한 시점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입건과 별개로 청문감사실을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총경 등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 전력을 다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간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석 달 이상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버닝썬 관련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수는 8명, 내사 중인 경찰관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 수사는 일단락 짓지만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며 “승리, 유씨에 대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 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