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실마리 풀리나?…대구 이어 인천 극적 타결

입력 2019-05-14 14:17
수정 2019-05-14 14:28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대구에 이어 두번째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면서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올해 임금을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정년은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당초 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총파업을 결의한 15일을 전후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노조는 약 1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8%의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률에서 한 발 양보했고 조합원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대구 시내버스 노조는 각 호봉별 시급 7.67%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에 이어 인천시가 버스 파업을 철회하면서 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타결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