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 집단소송 이용자 맞고소…"가상화폐에 법 적용 불가"

입력 2019-05-13 17:32
“거래소·가상화폐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집단소송에 나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소송을 건다.

캐셔레스트는 집단소송에 나선 36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캐셔레스트는 이용자들의 고소에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려 했지만 시장에 억측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함께(담당변호사 오화섭)가 담당한다.

앞서 이용자들은 캐셔레스트가 마이닝과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 기능을 가진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을 발행한 뒤 배당금 지급과 소각,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관련 공지사항을 스스로 위반해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 기망 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함께는 “캐셔레스트 운영사인 뉴링크는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검토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자금조달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캐셔레스트는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며 암호화폐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함께는 “일부 투자자들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형사고소로 캐셔레스트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고소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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