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석희 수사 검찰 퇴짜, 기분 더러우면서도 통쾌" 경찰 간부의 목소리

입력 2019-05-13 17:00
수정 2019-05-13 18:38
“정권 눈치보나” 경찰 간부 성토
"손석희 수사 검찰 퇴짜 통쾌"
경찰 내부망에 손석희 수사 성토
검찰 행패는 버닝썬 사건 이후 될 것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이 손석희(63) JTBC 대표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송치했다가 검찰로부터 "수사가 부실하다"며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데 대해 "기분이 더럽고도 통쾌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간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기분이 더러운 이유는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이고, 통쾌한 이유는 그 잘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끌어들였는데도 검찰에 보완수사라는 퇴짜를 맞은 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A씨는 "경찰이 JTBC 손석희 대표에 대한 폭행, 배임혐의 수사 관련해 서울경찰청에서 사시출신 등 경찰관 3명,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한 민변 출신의 외부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폭행 혐의는 기소, 배임 혐의는 무혐의였다"라면서 "고소인인 김 모(48) 프리랜서 기자가 경찰의 배임부분 수사과정을 문제 삼으며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경찰의 재수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수사권과 연결해 '검찰의 행패'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서 "검찰의 진짜 행패는 '버닝썬 사건'이 종결돼 검찰에 송치되고 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최초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면서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2월 16일 손 대표를, 4월 1일 김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과거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던 일이 사건의 시작이라면서 손 대표가 이에 관한 기사화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JTBC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과천 교회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의 휴대전화를 각각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제가 불거진 배임혐의는 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에 김씨에게 투자·용역 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려 하자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수사를 보완해서 5월말까지 송치하라"며 반려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