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과 형평성 감안"
보유토지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공시지가도 올라 세금 더 늘듯
[ 성수영/오상헌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이 회사가 보유한 땅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매년 재산세 70억원,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등 세부담이 820억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공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상업용 유수지 △수익사업을 하는 유수지 등을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토지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배후단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만큼 비슷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까지 4조2000억원을 투입해 새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4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향후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허허벌판이었던 땅을 개발했는데 갑자기 세제 혜택을 없애는 건 과도한 처사”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행안부에 분리과세 제외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분리과세 혜택 폐지로 향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 중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이스트타워 공시지가는 ㎡당 94만원으로 지난해(75만원)보다 25.3%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9.5%)의 2.5배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은 1~2단계 건설사업과 달리 3~4단계 사업은 스스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연간 600억원 이상이다.
업계에선 인천공항공사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한 호텔 및 오피스 빌딩 임대료를 올리거나 공항 이용객 등에게 걷는 공항이용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에 따라 법인세와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도 줄어든다"며 "결과적으로 공사 부담은 820억원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수영/오상헌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