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로 맥주 사고 회계 부당처리…경남 사립유치원 비리 여전

입력 2019-05-12 10:51
폐업 업체서 물건 구매하거나 본인 여행비로 쓰기도



경남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이 지난 1∼2월 도내 5개 시·군 17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시행한 종합감사에 따르면 김해 A유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원장이 원아 모집 책자 구입 등 운영비를 집행했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남편 계좌로 46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 없는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며 본인 계좌로 37만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교사연수 특별수당 명목으로 260만원을 지출하고 본인의 3박4일 여행 경비로 쓰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원장에게 감봉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창원 B유치원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1차례에 걸쳐 유치원 통장에서 2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지만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는 등 회계 처리를 소홀 또는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이영수증 가운데 9건은 이미 폐업한 사업자 번호가 기재돼 도 교육청은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리라고 유치원에 요구했다.

창원 C유치원은 운영 자문료 명목으로 2016년 4월 말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설립자에게 16차례 800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했다. 자문 내용이 유치원의 일반적 업무임에도 지나친 고액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실제 자문이 이뤄졌다는 근거 자료도 없었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판단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금액을 유치원회계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 D유치원은 2018학년도 원복비와 교육비 470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수납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았고 양산 E유치원은 258차례에 걸쳐 급식비 350만원으로 원아 급식용 식재료가 아닌 맥주·커피 등을 구매했다 적발됐다.

김해 F유치원도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급식비 중 17만원 상당을 교직원 간식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개인 부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지연 실시한 유치원도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에 시정 조치와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관련자 처분 이행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