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장폐지 이의 신청할 것…흑자전환 가능하다"

입력 2019-05-10 15:22
수정 2019-05-10 15:40
한국거래소가 국내 2위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지난 9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MP그룹 측은 “2017년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뒤 지금까지 상장유지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해 왔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낮아 상장을 유지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코스닥 상장사(기술성장기업 제외)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한차례 더 적자를 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MP그룹은 작년에 4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4년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상장폐지를 통지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도 있다.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달에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비용 23억원과 충당금 9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영업손실 규모는 13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110억원에서 영업손실이 크게 줄어든 만큼 올해는 충분히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4개 매장에서 피자뷔페를 선보이는 등 매장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해 매출이 점포당 평균 26% 증가했다”며 “연말까지 65개 점포에서 추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P그룹은 올해 15개 직영매장을 개설해 최소 45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미스터피자는 2009년 국내 피자 업계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17년 창업자인 정우현 전 회장이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가족 채용을 통한 횡령 의혹으로 처벌 받으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