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1일 신입사원 공채 '재시험'을 치는 이유는?

입력 2019-05-09 13:51


(공태윤 산업부 기자)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1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다시 치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로공단은 지난달 20일 교통직 무기계약직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 끝난 뒤 서류절차 검증 과정에서 채용대행사의 실수로 일부 모집분야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단은 이날 필기시험을 치른 320여명의 필기시험을 채점도 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도로공단측은 지난달 26일 올린 사과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외부 전문 대행사에 위탁했다”며 “서류전형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공단측에 문의해 본 결과 서류전형 기준으로 101명의 불합격자가 합격 통지를 잘못 받았고 이 가운데 61명이 이날 필기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는 취업준비생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채용대행사의 실수로 필기시험을 보게 됐다”는 한 수험생은 온라인 취업커뮤니티에 “기껏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아무리 잘봤어도 탈락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포기하고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대상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시험 대상자로 통보받은 한 응시생은 “11일 예정된 다른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도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재시험 일정은 2주 정도의 시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정했다”며 “다른 공공기관 시험과 일정이 겹치는 응시자가 다음 교통직 공채를 지원할 땐 서류전형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비 환불과 관련해서도 “교통비와 위로금을 채용대행사 측에서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교통직 신입사원 공채 원서를 접수한 뒤 지난달 20일 필기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일반, 연구, 단시간 등 14개 분야에서 총 44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직무자격증과 우대사항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자의 약 10배수를 뽑았고. 응시 대상자 484명 가운데 실제 응시율은 67%라고 공단 측은 밝혔습니다.

필기시험은 직무능력검사(125문항 90분)와 인성검사(210문항 30분)로 치러집니다. 필기 재시험은 일반 분야의 비서·행정지원·교통단속 장비·제보접수·운전면허 등 5개 부문만 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시험으로 인해 면접과 입사 일정 연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단 측은 당초 이달 2일 면접을 할 예정이었지만, 재시험 후인 이달 25일로 연기하고 다음달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끝) /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