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정 유출하면 징역"…성공한 국토부의 입단속

입력 2019-05-09 08:10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 매일 경고문자 '폭탄'
자료 유출될까 국토부 직원들은 '감금 회의'



‘귀하께서는 공공주택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통해 인지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셨습니다. 위배하면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입지(고양 창릉·부천 대장)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 등 218명에게 매일같이 이러한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 등의 과정에서 신도시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218명은 보안 유지 각서에 서명하고 발표 직전까지 수 개월 동안 경고 문자를 받았다.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는 경고 문자가 매일 발송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도 예외는 없었다.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작년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를 전후로 유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가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개발도면을 부동산업자들에게 넘겨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를 입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신도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공공주택특별법(4월30일 공포)을 고쳤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의 정보를 누설할 경우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단속에는 국토부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입지 선정 실무를 진행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택지기획팀은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을 받고 회의 때 출입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 주의를 기울였다. 작년 만 지자체들과 세부 협의가 시작된 이후로는 스파이 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모든 문서가 암호화됐고 사무실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다.

발표 20일을 앞두고는 취중 말실수를 막기 위한 금주령이 떨어졌고 가족들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고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합숙하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설명도 발표 1시간 전에 이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며 발표 예정이던 6월 말에서 일정이 두 달 가까이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 “늦추는 것보다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를 고려할 때 나은 것 같았다”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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