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신도시 면적 기준 330만㎡
[ 윤아영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말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경기 과천을 포함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4개 지역을 신도시(대규모 택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지구 등 추가 3기 신도시 발표 때는 앞서 발표한 과천을 신도시 명단에서 삭제했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만한 입지가 없다 보니 은근슬쩍 과천을 신도시에 끼워넣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과천지구(155만㎡)는 중규모 지구로 분류됐다.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때 정부는 과천을 대규모 택지라고 밝혔다. 기자들이 과천도 신도시냐고 묻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이 3기 신도시 네 개를 조성한다고 썼다.
법으로 신도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토부는 면적 330만㎡ 이상 택지를 신도시로 부르고 있다.
2005년 수립된 국토부 내부 법규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과천은 신도시가 아니다. 이번 3차 발표 때 276만㎡의 용인 구성역지구와 221만㎡의 안산 장상지구가 중규모 택지로 분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들 지구의 공급량은 과천지구(7000가구)보다 4000~6000가구 더 많다.
국토부는 개발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 택지에 대해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도 교통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대체 신도시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과천을 신도시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차 발표 때 3기 신도시로 공개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권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입지가 없다”며 “3기 신도시가 서울 외곽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이 신도시 기준보다는 작지만 교통대책과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