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대검 간부회의, 실효적 통제방안 구상
"흔드는 손 두고, 흔들리는 기관만 권한 배분…의미있나"
[ 안대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가운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내용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경찰에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해왔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지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통제가 필요했다”며 “법률가가 아니라 경찰에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든 단계를 맡기는 것은 인권 침해 수사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이 그동안 수차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것은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면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권한을 얻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로 ‘이의제기권’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우려를 경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합의안을 그따위로 만들고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흔드는 손은 놔두고, 같이 흔들리던 기관사이의 권한 배분이 무슨 개혁인가 하는 답답함이 있다”며 “기소든 불기소든 검사와 경찰이 모두 애를 써도 부족한 사건이 많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줬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검사는 “경찰이 누구라도 밀행 감시해 탈탈 털 수 있는 ‘경찰공화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앞으로 지방검찰청장이 부임하면 관내 경찰서장에게 인사가느라 정신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찰권이 독점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검찰개혁이며 수사권 조정”이라며 “수사개시와 종결을 구분하기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우선 순위”라고 반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