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오늘부터 휘발유 리터당 65원↑

입력 2019-05-07 07:42
수정 2019-05-07 07:49
유류세 인하폭 15→7%
정부, 주유소 판매가격 일일 모니터링




휘발유 등 기름값이 오늘부터 오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절반 정도로 줄인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예정이다. 이 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향후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매일 가격을 살피기로 했다.

우선 정유업계, 석유·주유소·유통 관련 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는 한국석유공사,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