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황해·동해안권·충북
4곳 경제자유구역 실적 '제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탓"
[ 강준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올 1분기(1~3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6일 산업자원통상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1분기 FDI(신고액 기준)는 527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 1억350만달러의 50.9%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7년 1분기에도 각각 1억1100만달러와 1억5700만달러를 유치했다.
1분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1640만달러(도착액 기준)로 신고액의 31.1%였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7400만달러가 도착해 신고액의 71.5%에 달했다. 최근 국내 경제에 불어닥친 마이너스 성장률 등 경제 한파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은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의 FDI와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실적이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1분기 FDI 실적을 모두 합하면 6950만달러로, 이 중 인천이 5270만달러(75%)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영남권의 부산·진해와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경제자유구역(광양만권·황해·동해안권·충북)의 올 1분기 FDI는 제로(0)다. 황해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년 연속 1분기 외자 유치 실적이 아예 없다. 광양만권은 지난해 1분기 1110만달러, 충북은 31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지만 올해 신고된 금액은 전혀 없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올해 1160만달러의 외자 유치 실적을 기록해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70만달러에서 520만달러로 늘었다.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1분기 FDI 실적은 전년(1억2690만달러) 대비 54.8%에 그쳤다.
올 하반기 외국자본 유치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없앴다. 유럽연합(EU)이 2017년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하는 세금 감면은 유해조세제도라며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 금액이 지난해 몰린 것도 올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인천은 외국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노른자위 땅’ 대부분이 매각된 영향도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측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카지노 등 복합레저시설과 항공,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특화 분야의 외자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모델을 수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와 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을 수출하면서 양국 간 기업 교류를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