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유포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일베 사이트에 민주당이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 내용이 담긴 위헌 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