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장수리스크가 덮친다 下] 국민연금, 더 받고 잘 받는 방법

입력 2019-05-05 08:00
수정 2019-05-05 14:10
[편집자주]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長壽)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5일 한경닷컴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연금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3층 연금'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보다 많이, 잘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재원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노후 소득원의 한 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방법과 함께 향후 연금 수령 시기에 개인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등의 절세 전략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반환일시금 반납·연기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을 늘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보험료 상한도 있는 만큼 불입 금액에 제한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과거에 실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결혼 후 경력 단절 등으로 인정된 적용제외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를 이용해 가입기간이 회복되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 돌려받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반납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종면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장은 "1999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당시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과거 국민연금보험료를 돌려받았지만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장 5년 간 미룰 수 있다. 연금받기를 늦추면 1년마다 7.2%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된다. 받을 연금 중 일부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 중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매달 204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최고액 수령자로 뽑힌 A씨(가명·66세)의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연금수급시기를 5년 연기하면 연금액이 36%나 늘어난다는 얘기"라며 연기연금 활용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도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최근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임의가입 할 때 보험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중간 보험료 수준(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 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간보험료 수준부터 보험료 상한액(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 43만7400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입의가입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최장 5년간 계속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센터장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받는다면 수령액 조절해 절세 노려야"

국민연금 외에 다른 개인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향후 개인연금 수령액을 잘 조절하는 절세 전략을 짜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연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또는 환급해준다.

그러나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개인연금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라면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통상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일 당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의 최용준 세무사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개인연금 분리과세 가능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라며 "사적연금 수령액을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