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 정신 장애가 생겼다면 추가 지출한 체류비 등도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행객이 여행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만큼 배상 책임을 넓게 봐야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6년 3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4800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탑승한 투어버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발작 증세를 보였다. 1심은 해당 사고와 A씨 정신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약제비 등 410여 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국내로 후송할 때 들인 2700여 만원과 국제전화 통화료 등을 모두 포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