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은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5월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관절연골손상 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기존에 관절경하 시술 또는 수술적 복원술이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2~10㎠ 병변에 대해 1회 보험급여를 인정했다. 이달부터는 연골손상의 크기가 4㎠ 이상이면 1차 사용에서도 급여를 인정한다. 보장범위도 기존 만 15~50세에서 55세로 확대됐다. 시술횟수에도 제한없이 급여를 인정받는다.
보험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 18년간 국내외 환자 치료로 축적된 콘드론의 임상적 가치와 비용 효과성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콘드론은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18년간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연골결손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서동삼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장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17년 콘드론 이식술과 같은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했다"며 "환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치료 선택권 및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