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함내 미즈나오시(물청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해양경찰들이 해양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의적으로 나오는 일본어 사용을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해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 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순수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나래비→줄서기, 단도리→채비, 모구리→잠수부, 모도시→되돌림, 신삥→새것, 오사마리→끝맺음, 유도리→융통, 종지부→마침표 등이다.
연안사고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6개 소관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에)' 등 일본식 법령 용어도 개정을 진행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